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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영광군이 최근 잦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수산생물 입식 및 출하, 판매 신고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어업 피해 발생 시, 신고를 통해 객관적인 피해 규모를 입증해야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수산생물 입식·출하·판매 신고는 어업인이 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미신고 시 피해 규모 산정이 어려워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영광군은 어업인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식생물 입식 및 출하, 판매 신고를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입식 신고는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출하 및 판매 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영광군청 굴비해양수산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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