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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시교육청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자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번 사업 확대로 교원들은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받게 된다. 민·형사상 소송 비용은 물론 분쟁 조정,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상해 치료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형사 고소·고발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최대 660만원까지 지원되며,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가압류·가처분 신청, 민사소송 제기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소송 비용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수준도 대폭 상향된다. 배상 책임 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2억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재산상 피해 비용 보상 한도는 물품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해 치료비 지원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뿐만 아니라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 기간 역시 기존 최대 20일에서 40일까지로 확대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학교장 의견서'만으로 상해 치료비, 재산상 피해 비용,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원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이 존중받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협력하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원 보호 공제사업 확대를 통해 교권 침해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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