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외교부가 주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및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주관한 ‘제11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2026년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회의는 “ITLOS 설립 30주년 기념: 해양법 미래의 모색”이라는 주제 아래,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해양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지난 30년간 유엔해양법협약을 기반으로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해양법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ITLOS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해안선의 변화, 해양 탐사 기술의 발전, 인공지능 활용에 의한 해양 활동의 다변화 등 새로운 도전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UNCLOS의 해석과 적용을 실행하는 ITLOS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차관은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참여함으로써 국제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또한, ITLOS가 해양법 규범 질서 형성에 있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병천 대한국제법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법의 실효성은 법적 규범과 논거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에 입각한 국가들의 성실한 협력과 사법적 결정의 준수에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학술회의가 학술적 탐구와 실무적 경험 공유를 통해 해양 거버넌스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소중한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리스 캄가 ITLOS 소장은 기조연설에서 ITLOS가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법치주의 수호를 목적으로 지난 30년간 수행해 온 역할을 설명했다. 그는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의 범위와 행사, 심해저 구역에서의 활동, 해양 환경의 보호와 보존 등 폭넓은 사안들을 심리하며 UNCLOS의 법적 틀을 명확히 하고, 해양법의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 왔다고 강조했다.
올해 학술회의에는 현장 참석자 300여 명과 온라인 참석자 1,000여 명을 포함해 총 1,300명 이상이 참여했다. 국내외 국제법 전문가 20여 명은 지난 30년간 ITLOS의 사법적 유산을 되돌아보고, 권고적 의견의 법적 권위와 영향, UNCLOS 분쟁 해결 체계 내 판례 동향, 그리고 사법적 결정의 준수 문제 등 해양법의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번 제11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의 논의 내용은 행사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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