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과 건전한 여객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당진시의 노력이 본격화했다. 당진시는 지난 10월 29일 경찰과 함께 유흥가 밀집 지역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당진시 교통과 직원 5명과 경찰관 3명 등 총 8명이 투입되어 현장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허가 없이 승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이른바 ‘콜뛰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는 앞서 실시한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 캠페인에서 예고한 후속 조치로, 단순 홍보를 넘어 실제 단속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시는 캠페인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적인 단속을 펼쳤다.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정식 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용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 체계에도 허점을 드러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당진시는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2026년 12월 말까지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함께 근절 캠페인을 꾸준히 추진하며 불법 행위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한 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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