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실직과 파산으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즉석밥 21,000원어치를 훔친 피의자에게 경찰이 처벌 대신 생필품을 건네는 따뜻한 행정을 펼쳤다. 경찰청은 2026년 3분기 전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 사례 중, 적극적인 참작 사유 확인과 감경 처분, 피의자의 사회 복귀 지원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인 9건의 사례를 선정해 포상했다.
서울동작경찰서는 절도 피의자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즉결심판 청구와 동시에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사업에 연계, 생필품을 지원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작됐다.
전남나주경찰서는 발달장애가 있고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가 암 4기 진단을 받아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청소년수련관 건조물침입 피의자에 대해 훈방 조치했다. 또한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주간보호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피의자는 100명의 대상자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다.
대구동부경찰서는 마트에서 빨랫비누 등 11,500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친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 피의자를 즉결심판 청구했다.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
경찰청은 이처럼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제도를 적극 활용한 수사관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6년 9월 기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회부 건수는 13,4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3% 증가했다. 이는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차장은 “경찰청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처벌보다 선도와 지원이 필요한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집행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돕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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