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청



[PEDIEN] 인천광역시는 섬 주민과 시민들의 해상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지원 기준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용객 증가와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섬 주민의 이동권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다.

시는 이미 지난 2025년 1월 ‘인천 i 바다패스’를 시행하며 인천시민의 여객선 운임을 시내버스 요금 수준인 편도 1500원으로 대폭 인하했다. 더불어 타 시·도민에 대한 운임 지원율 역시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며 보편적 해상교통 복지를 강화해왔다.

또한 2026년 7월에는 출향민의 운임 지원 방식을 기존 70% 지원에서 편도 1500원으로 변경했으며, 과거 운임을 지원하지 않던 연고자에게도 편도 1500원 요금을 적용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혔다. 같은 해 9월에는 관내 섬 지역 근무 군인, 군무원, 경찰·소방공무원, 공중보건의까지 편도 1500원 요금을 적용하며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적 복지 확대 정책은 이용객 증가와 지원 대상 확대로 인해 시 재정 부담 가중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시는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 재정예산개혁TF 권고안,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2027년 여객선 운임지원 개선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추가 확보를 핵심으로 한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2027년부터 인천시민은 기존과 동일하게 여객선 정규운임을 편도 1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 지원체계를 유지한다. 다만, 터미널 이용료와 유류할증료 등 부대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출향민과 연고자의 지원 대상에는 며느리와 사위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이용 요금 체계 및 부대 비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안을 논의하고 있다. 타 시·도민 운임 지원 역시 예산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지원율을 정규운임의 50%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는 전체 사업비 중 시·군비 비중이 높은 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 1월부터 중앙정부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국비 증액’과 ‘집행지침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국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 재정 부담을 덜어낼 계획이다.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 개선은 섬 주민의 이동권과 정주 여건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이 재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상교통 및 섬 관광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