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해시가 불법광고물 근절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섰다. 시는 옥외광고물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불법현수막 근절 결의대회에 참여하는 등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시청 제2청사 중회의실에서는 읍면동 옥외광고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불법광고물 정비 및 민원 처리 등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가 초빙되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제도, 불법광고물 정비 방법, 행정처분 절차 등을 중심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에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김해 화포천체육공원에서 열린 불법광고물 근절 결의대회에 참여하며 올바른 광고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의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경남옥외광고협회 김해시지부가 주관한 이 행사에는 옥외광고협회 회원과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불법광고물 설치 금지와 관련 법규 준수를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불법현수막이 시민 안전과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규 준수와 건전한 광고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광고주와 시민을 대상으로 적법한 광고물 게시 방법을 안내하는 등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재영 시 도시디자인과장은 "불법광고물 근절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옥외광고업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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