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027년 1월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단계적 시행 (음성군 제공)



[PEDIEN] 음성군이 공직자의 안정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 제도는 2027년 1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같은 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본청의 민원과, 세정과, 건설교통과를 비롯해 관내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 등 낮 시간대에 민원 창구를 운영하는 모든 부서다. 제도가 정착되면 매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대면 창구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현재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 중 8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유사한 제도를 채택해 운영 중이며, 음성군은 ‘음성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연말까지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주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을 ‘사전 준비 및 집중 안내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동안 군청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청사 전광판, 전화 연결음, 현수막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변경되는 운영 방식을 집중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또한 방문객들이 창구 중단 시간에도 불편 없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청사 내 대기 공간을 정비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사무실과 분리된 편리한 위치로 이전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본격적인 시범 운영은 2027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해당 기간에는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사무실 소등과 출입문 잠금을 통해 창구 접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다만, 제도가 아직 낯선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부서별로 매일 1명 이상의 당번 직원을 배치하여 현장 안내와 자동화 기기 사용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이나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휴무를 일시 유보하고 즉시 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군은 두 달간의 시범 가동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한 뒤, 2027년 3월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직자의 기본적 쉼표를 찾아줌으로써 보다 친절하고 질 높은 대군민 행정서비스로 보답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행 초기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주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낮 시간대에는 무인 단말기나 인터넷 발급 창구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