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상남도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핵심 거점인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를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했으며, 2027년 상반기까지 지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9월 사천시로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남도는 사업 타당성, 개발 구상,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요청하며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사천에 산업, 연구, 행정, 주거 기능을 집적해 우주항공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과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자족형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산업 기반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대상지는 사천시 용현면 일원 약 710만㎡ 규모로, 토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추진된다. 우주항공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행정·연구개발지구, 주거·교육지구, 첨단산업지구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이를 통해 산업과 정주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형 복합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각종 행정절차의 신속한 마무리가 관건이다. 특히 전체 사업 대상지의 약 67%에 해당하는 143만 평이 농림지역에 속해 있어,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경남도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사천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의에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산업 집적 효과, 국가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유치 및 전문인력 정착 기반 마련 등 사업의 국가 전략적 필요성과 입지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 법령 검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완료하면, 이후 사천시가 사업시행자로서 2027년 하반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경남도는 단계별 추진 일정에 맞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더불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과 기업 유치도 함께 추진한다. 여의도 면적의 약 2.5배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는 데 따르는 재정적 부담과 행정절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영호남 상생협약을 맺고 국회 및 중앙부처와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오는 11월 9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영호남 시·도민 상경 촉구대회’를 개최하여 도민들의 염원과 의지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2030년 입주 예정인 우주항공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산·학·연 기능 집적과 우수한 정주 환경 조성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 특례를 활용해 앵커기업을 비롯한 우주항공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의 입주 수요를 확보하고 협력업체 집적을 유도하여 실제 산업 수요를 도시개발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업 투자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사천을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장재혁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산·학·연 기능이 결합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적기에 조성하는 것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사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남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서부경남의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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