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및 위생용품소분업 영업에 대비한 민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1월 11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점에서 열릴 예정이다.
개정법 시행에 앞서 신규 영업자들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영업 형태별 맞춤 안내를 제공한다. 특히 '소비자리필판매업'과 '위생용품소분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업 신고 방법과 주요 준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영업 신고 절차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시설 및 표시 기준 △필수적인 위생 교육 사항 등이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업계 애로사항 등 영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위생용품 신설 영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현장에 직접 참석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참석이 어려운 영업자들을 위해 설명회 종료 후 관련 자료를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신설 영업자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여 법 시행 전 사전 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업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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