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관악구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채소 쓰레기 처리에 나선다. 관악구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김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소 쓰레기 배출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장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무, 배추, 파 등 양념을 묻히지 않은 채소 잔재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구민들의 배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완화 기간 동안에는 이들 채소 잔재물을 10L 이상 50L 이하의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다만, 봉투 겉면에 ‘김장쓰레기 배출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배출스티커는 각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해 사용 가능하다.
해당 배출 기준은 일반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 적용되며, 주 6일간 오후 6시부터 24시까지 거주지나 점포 앞에 배출하면 된다. 그러나 하루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다량배출사업장은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완화 조치는 양념이 묻지 않은 무, 배추, 무청 등 채소류에만 해당된다. 소금에 절이거나 양념이 묻은 채소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음식물 종량제 봉투, 납부필증, RFID 종량기 등을 통해 배출해야 한다. 또한, 일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더라도 김장 채소 쓰레기만 따로 담아야 하며, 다른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철저한 분리배출이 요구된다.
한시적 완화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김장 쓰레기도 기존과 동일하게 음식물 종량제 봉투, 납부필증, RFID 종량기 등으로 배출해야 한다. 관악구는 특별처리 기간 동안 김장철 쓰레기 적체를 막기 위해 현장 청소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 투기 단속반과 수거 기동반을 함께 가동한다. 배출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쓰레기가 쌓이는 곳에는 신속히 대응하여 김장철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쓰레기로 인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김장철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채소 쓰레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해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른 분리배출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드는 첫걸음인 만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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