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파주시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26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이번 4분기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이다. 최근 3년 이상 계속 경기도에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경우 신청 자격을 얻는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별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100만원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급은 12월 28일부터 경기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이루어지며,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 및 시험 응시료에 한해서는 경기도 전역과 온라인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통합접수시스템 회원가입 후, 신청일 기준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거나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된다. 2026년 1·2분기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했던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인정보 변경 시에는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수정해야 한다.
한편,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2026년 3분기부터 신규로 신청하는 대상자는 매 분기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경기도 콜센터 또는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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