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산시 상록구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과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장기간 도로 등에 방치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한다.
정리 대상 차량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등이다. 상록구는 차량의 외관,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 진술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단 방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반의 자체 점검을 통해 무단 방치 자동차가 확인되면,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 또는 처리를 안내한다. 만약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은 견인된 후 폐차 또는 매각 등 강제 처분 절차를 밟게 된다.
강제 처리 이후에도 소유자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종홍 상록구청장은 "무단 방치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성숙한 주차 질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상록구의 도시 미관 개선과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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