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청



[PEDIEN]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주택단지별 공정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소규모 단지나 상가 소유자의 의견까지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는 지난 2일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기준’을 수립하고 공고했다. 이번 기준 수립은 지난 8월 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며 현장의 목소리를 구성 기준에 적극 반영했다.

새롭게 확정된 구성 기준에 따르면, 주민대표단은 대표 1명과 감사 1명을 포함해 총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된다. 대표단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정권자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

주택단지별 기본인원 배정 방식도 눈길을 끈다. 구역 내 주택단지 수에 따라 단지별 기본인원이 차등 배정된다. 2개 단지로 구성된 구역은 단지별 3명, 3개 또는 4개 단지는 단지별 2명, 5개 이상 단지는 단지별 1명의 기본인원이 주어진다. 이를 통해 규모가 작은 단지 역시 대표성을 확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기본인원 배정 후 남은 인원은 각 단지의 대지면적 비율과 세대수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하여 공정하게 배분된다. 남은 인원은 소수점 이하 값이 큰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배정되어 형평성을 높였다.

또한, 상가 소유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특별정비예정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상가 대표 2명 이상을 배정하는 방안을 권장한다.

주민대표단은 앞으로 사업시행자 및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개략적인 특별정비계획 수립, 조합 구성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준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등 정비사업 추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주민대표단은 주민 의견을 결집하는 것을 넘어 사업 추진 주체 선정과 정비계획 마련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이번 구성기준이 주택단지별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에 공고된 주민대표단 구성기준을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택단지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