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11월 2일부터 접수 (수원시 제공)



[PEDIEN] 수원특례시가 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11월 2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포털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24시간 가능하다. 다만, 첫날인 11월 2일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인 12월 1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26년 3분기부터 신규 신청자에 대한 자동 신청 제도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3분기에 처음 신청했던 청년은 4분기에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2분기까지 자동 신청에 동의했던 기존 신청자의 경우, 자동 신청은 계속 유지된다.

신청 기간 내에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신청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급되는 수원페이는 수원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의 경우, 일부 온라인 가맹점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수원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발송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3분기 신규 신청자는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니, 신청 기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4분기 청년기본소득은 12월 중에 수원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