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



[PEDIEN] 원주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 예방 및 신속한 초동 대응 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시는 산불방지대책본부와 18개 읍·면·동 산불상황실을 운영하며 산불 발생 감시 및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산림재난대응단 53명과 산불유급감시원 164명 등 총 217명의 감시 인력을 현장에 배치한다. 또한 임차 헬기 1대, 산불 진화차 15대, 무인 감시카메라 12대 등의 장비를 동원해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중점 추진 대책으로는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 더불어 시민들과 더욱 밀착할 수 있는 예방 홍보 및 교육 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한 초동 진화를 통해 피해 면적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 또한 발화 원인 규명 및 산불 원인자 검거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1월 13일부터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처벌이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대폭 강화된다.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과태료 역시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지만, 소중한 산림과 이웃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림 인근에서의 모든 소각 행위를 금지해 주시고,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경각심과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