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지방의회법’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시·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이 전국 광역의회 국민의힘의 구심점 역할을 자처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총력전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전국 시·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간담회’를 주최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각 시·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대표의원을 필두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오숙 대표의원,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대표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대표의원, 대전광역시의회 조재철 대표의원, 울산광역시 김기환 대표의원, 세종시의회 김동빈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방성환 대표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종석 대표의원, 충청북도의회 김꽃임 대표의원, 경상북도의회 박승직 대표의원 등 11개 시·도 광역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들이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참석한 대표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지방의회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들은 지방의회가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 기능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표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안에 서명했다.

오전 간담회와 서명식에 이어, 오후에는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강명구 국회의원을 직접 예방하고 건의안을 전달하며 입법 추진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방정부를 올바르게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온전한 역할을 다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주민의 삶을 바꾸는 ‘일하는 의회’로서 지방자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의회가 단순한 심의·의결 기관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