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상주시는 지난 28일 낙동면 면민회관에서 지역 주민과 공군본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군본부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지역 주민들의 군소음보상금 지급 대상 및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2차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설명회에서는 ‘군소음보상법’ 제5조에 따라 진행된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조사는 2025년 1월 주민대표 추천을 시작으로 4월 소음측정지점 선정, 6월 사업설명회를 거쳐 진행됐다. 사벌국면, 중동면, 낙동면, 동문동 등 4개 지역 총 10개 지점에서 2025년 10월과 2026년 3월 두 차례 소음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음 모델링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날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보상 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공군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상주시는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이 소음대책지역 지정 및 보상제도 개선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들은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소음대책지역 조회서비스’ 누리집에서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안재정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군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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