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내수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 내수면어업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내수면어업, 양식업, 수산종자생산업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조례안은 생산기반 확충부터 수산자원 보호, 기술개발, 가공·유통 활성화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의 매년 수립·시행 △시설·장비 개선 등 생산기반 확충 △수산종자 방류 및 어도·서식환경 개선 등 수산자원 조성·보호 △수산물 가공·유통 및 소비 활성화 △수산생물 질병 예방·방역과 수산물 안전관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해생물 관리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이선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생산기반 확충과 수산자원 보호, 유통 활성화를 통해 내수면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관련 심의 과정을 거쳐 경기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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