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승훈 의원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위상 강화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경기도 물류항만과 및 항만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고유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립적 운영 기반과 평택항 활성화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공사의 업무 범위와 사업 구역을 명확히 확장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공사의 고유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 구역 규정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관계 지자체 협의 조항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며 법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열리는 회기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 논의 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항만공사의 주요 운영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한승훈 의원은 항만 홍보선 운영 예산 조정 상황과 경기도의 재정 운용 방침을 언급하며, 단순한 예산 감액보다는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정교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출자회사 배당금의 공사 재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경기도의 위탁사업 방침 변화 속에서도 항만공사의 고유 정체성과 독립적인 자립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세심한 지원을 요청했다.
한승훈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단순 위탁 집행 기구를 넘어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항만 발전의 주체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지원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평택항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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