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PEDIEN] 순천시는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한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1068필지가 포함된다. 토지이동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의 물리적·법률적 현황이 변경된 경우를 의미하며, 토지개발사업 완료 필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필지들의 개별공시지가는 먼저 개별 토지특성 조사를 거쳐 지가 산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통과했으며,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지난 10월 21일 개최된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 가치가 최종 결정되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와 순천시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이며, 순천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 등 지가의 적정성을 재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한번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된 토지에 대한 최종 결정·공시는 오는 12월 21일에 이루어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