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토지이동 860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영덕군 제공)



[PEDIEN] 영덕군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860필지에 대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하여 공시한다.

이번 결정은 올해 상반기 토지 이동이 있었던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영덕군은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가를 산정했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공시된 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 방법은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 또는 각 읍·면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동일한 기간인 11월 27일까지 해당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영덕군은 접수된 이의 신청 건에 대해 지가의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공시지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