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장수군 제공)



[PEDIEN] 장수군이 오는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 41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 이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장수군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공시가격을 살펴보고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2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간 접수받는다. 신청 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읍·면 사무소, 장수군청 민원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면밀한 재검증 과정을 거쳐 처리된다. 장수군은 이 과정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오는 12월 2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시 및 이의신청 절차가 토지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살피고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시지가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공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