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화순군 제공)



[PEDIEN] 전라남도 화순군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및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있었던 총 117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는 10월 29일에 이루어졌으며, 군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중요한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화순군은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 또한, 토지 이용 현황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성을 확보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람 절차도 진행되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오는 11월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주창현 화순군 행복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군민들께서는 지정된 열람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화순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