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오산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입산객이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불법 소각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여 산불 예방 및 신속한 초동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순찰 인력을 적극 활용해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를 상시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내 화기 사용 금지, 인화물질 반입 금지 등 주요 규정 및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특히 영농부산물 소각이나 입산자의 부주의로 인해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 순찰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단 한 번의 방심으로 발생한 산불이 소중한 산림을 파괴하고 막대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산림 내 화기 사용과 불법 소각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1월 13일부터는 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인화물질 반입, 흡연 등 금지 행위에 대해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의로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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