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를 확대해 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인다. 지난 27일 열린 남해군 기본소득위원회는 문구점과 세탁소를 기본소득 사용 가능 업종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5개 선택업종에 2개를 추가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11월 1일부터 면 지역 주민들은 읍 지역에서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에 더해 문구점과 세탁소에서도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총 7개의 공통업종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한, 택시도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주유소,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면 지역 주민, 특히 고령층의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서의 이동 편의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택시 이용은 한국조폐공사의 결제 시스템 개선 작업이 필요해 12월경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정확한 개시일은 확정되는 대로 별도 안내될 방침이다.
류경안 남해군수는 “이번 사용처 확대는 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기본소득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전통시장 사용 허용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인 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앞으로도 주민들의 이용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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