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창원특례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자로 결정하고 공시했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1647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이나 각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창원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지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말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2026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시세반영률을 2025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적용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창원시 전체 지가변동률은 전년 대비 평균 0.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의창구가 1.29%로 가장 높았으며, 성산구 0.87%, 마산합포구 0.36%, 마산회원구 0.19%, 진해구 0.11% 순으로 조사되었다.
정규용 창원특례시 도시정책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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