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 적극 추진 (고흥군 제공)



[PEDIEN] 고흥군은 군민들이 존엄한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상담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25년 9월 사업 시작 이후, 2026년 9월까지 1년 동안 총 694명의 고흥군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방증하는 수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 이르렀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 행위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화하여 남기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등록된 의향서는 향후 의료기관에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이를 통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을 줄이고,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흥군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에서는 전문 상담을 통해 의향서 작성 및 등록 절차를 안내하며, 등록 이후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고흥군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절차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개인의 가치관과 의사를 존중받으며 삶의 주권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 한 분 한 분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따뜻하고 품격 있는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상담, 변경·철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