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천시가 지난 2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는 도내 시군들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치열한 서면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시군이 발표 심사에 참여했다.
김천시는 '다가치 세상 언어장벽은 낮추고 납세편익은 높이고'라는 주제로, 외국인 납세자들이 언어와 제도의 차이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선보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으로는 △다국어 지방세 안내 책자 제작 및 배부 △외국인 지방세 전담 창구 운영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실시 △주민세 고지서에 다국어 안내 QR코드 삽입 △찾아가는 외국인 근로자 지방세 홍보단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이 포함됐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외국인 주민세 납기 내 징수율은 전년 대비 6.9%포인트, 자동차세 징수율은 6.0%포인트 상승하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외국인 납세자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고 납세 편의를 증진시킨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별도의 시스템 개발 없이 기존의 행정 자원과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납세 편익을 증진시킨 점은 타 지자체에서도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받아 더욱 주목받았다.
김천시는 이번 최우수상 수상을 발판 삼아, 해당 우수 사례를 전국 단위 납세자 권익 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김천시의 혁신적인 세정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이번 수상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온 우리 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언어와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방세를 쉽고 편리하게 이해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의 세정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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