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84명 주민조례청구서명부, 합천군의회 제출 (합천군 제공)



[PEDIEN] 합천군에서 ‘합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서명부가 4,484명분을 확보해 합천군의회에 제출됐다. 이는 군민의 기본소득 정책 실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보여주는 결과다.

합천군의회는 26일, 주민조례청구 접수 요건을 충족한 서명부를 공식적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합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 청구권자 3만 6708명의 1/20 이상인 1836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또한,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 제정 청구를 주도한 합천군농어촌기본소득운동본부는 지난 10월 8일 조례안과 주민조례청구서를 군의회에 제출한 이후, 대표자 공표 및 수임자 선임 절차를 거쳐 10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단 9일 만인 10월 23일에 이미 법정 요건인 1836명을 2648명 초과한 4484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권영식 합천군농어촌기본소득운동본부 대표자는 “짧은 시간 안에 군민의 큰 뜻을 모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전 읍·면 이장협의회장님과 모든 수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많은 군민께서 보내주신 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의결되고 공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명기 합천군의회 의장은 이번 주민조례청구가 합천군 주민자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합천군의회의 주민조례청구 첫 발걸음이 군민의 큰 성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다”며 “많은 군민의 뜻이 모아진 만큼, 향후 모든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회는 제출된 서명부의 유효성을 검토한 후, 조례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