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무주군은 지난 23일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행정 서비스 전반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무주군민의집 대강당에서 진행된 교육에는 무주군청과 6개 읍면 공무원 1백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교육에는 황현철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다원 주간보호시설 센터장이 강사로 초빙됐다. 황 센터장은 ‘실패와 실수가 가능한 사회’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자율성, 자립의 의미를 되짚었다. 또한, 장애 유형별 특성을 조명하고 실제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 사례를 분석하며 참가자들의 실무적 이해를 도왔다.
교육 내용에는 장애인 인권 개념과 관련 법·제도에 대한 설명, 변화된 장애인 정의와 현황, 그리고 다양성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황 센터장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며, 동등한 권리 보장과 편견·차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무주군 공무원들은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장애인의 주체적인 삶과 권익을 지지하기 위한 지원 방법을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들은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 차별 사례를 다시 한번 숙지하여 부지불식간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무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무주군은 ‘모두가 누리는 무주다운 복지 공동체’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주체적인 사회 참여 보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뿐만 아니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및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한, △건축물 신증축 시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협의를 강화하고,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에도 주력하며 실질적인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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