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포스터 (여수시 제공)



[PEDIEN] 여수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관내 129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의 일반 폐지와의 분리배출을 의무화한다. 이번 조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지침에 따른 것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고 소각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분리배출제에 따라 우유팩, 주스팩 등 음료를 담는 데 사용되는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재질 및 재활용 공정이 달라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종이팩이 일반 폐지와 혼합 배출될 경우 선별 과정에서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는 경우가 많아 올바른 분리배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종이팩 재활용률은 14.1%에 그치는 등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여수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침 개정에 발맞춰 올해 10월 1일부터 자율·선제 시행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의무화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 시행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이 적용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 총 129개 단지다. 이들 단지에서는 종이팩을 올바르게 배출하기 위해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뒤, 펼치거나 납작하게 눌러 부피를 줄여야 한다. 이후 아파트 분리배출장에 마련된 종이팩 전용 수거함 또는 수거전용 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다만, 내용물이 남아 있거나 오염이 심한 종이팩은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구분해 배출해야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며 "올바른 종이팩 분리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