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이승협 의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 및 취약계층 자립 지원 위한 조례 개정 (수원시의회 제공)



[PEDIEN] 수원특례시의회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수정가결했다.

이승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휴게음식점업과 제과점업에 국한됐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종을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하는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업 대상자를 다양화하고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넓혀,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종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영업장소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구체화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확대 ▲준수사항 위반 시 조치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사용·수익허가 대상에 취업애로 청년,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포함시켜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영업자가 관련 법령의 위생·안전 기준과 시설 사용계약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영업기간 만료 후 조치 사항 및 주류 판매 시 청소년 보호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승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40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