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실적이 5년째 법정 기준을 밑돌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반복적으로 기준을 미달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2021년 183곳, 2022년 175곳, 2023년 178곳, 2024년 158곳, 2025년에는 176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로, 5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법정 구매 비율을 미달한 기관은 전년보다 18곳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총 구매액 역시 2024년 2조 7695억원에서 2025년 2조 5367억원으로 1년 새 2328억원 감소하며 전반적인 구매 실적이 하락세를 보였다.
중앙행정기관 49곳 중에서는 26곳이 법정 구매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외교부는 0.1%에 그쳤으며, 지식재산처, 통일부, 질병관리청은 0.2%, 산업통상부는 0.6%의 구매율을 기록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외교부, 통일부, 질병관리청이 5년 연속 법정 구매 비율을 미달했으며,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는 최근 5년간 4번이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지식재산처의 경우, 2025년 총 구매액 243억원 중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이 5100만원에 불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기관 60곳 중에서도 18곳이 최근 5년간 1회 이상 법정 구매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 중 8곳은 2년 이상 반복적으로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기관의 ESG 공시 지표에는 장애인 고용률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포함되어 있으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비율 이행 여부는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이는 장애인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이 조달 시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은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 지표로 관리되는 등 성과 관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5곳 중 1곳이 넘는 기관이 5년째 법정 구매 비율을 밑돌고 있음에도 반복 미달 기관을 대상으로 한 별도 대책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매년 제도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구매 계획과 실적을 보고받는 등 관리 장치 자체는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이행력 확보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매 목표에 현저히 미달하는 기관의 장에게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준수 기관에 대한 사유서 요청 권한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반복 미달 기관의 미달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관리 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송재봉 의원은 “장애인기업제품 법정 구매 비율은 장애인기업의 공공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5년째 미달 기관 비율이 제자리걸음이고 구매액마저 줄어든 만큼,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복 미달 기관을 중심으로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 협조 요청과 개선 조치 요구를 넘어, 법정 구매 비율의 이행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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