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동결… 2028~2030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 (구례군 제공)



[PEDIEN] 구례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지급 기준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내용으로 확정됐다. 의정활동비는 동결되지만, 월정수당은 2027년 3.5% 인상된다.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의회,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추천 인사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한국자유총연맹 구례군지회 김영민 회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심의 결과, 의정활동비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월 150만원으로 동결된다. 다만, 월정수당은 2027년부터 인상된다. 2027년에는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가 적용되어, 월 183만 2000원에서 189만 6000원으로 6만 4000원 오른다.

이후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월정수당이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의정비 인상 결정은 구례군의 인구 규모, 재정 여건, 군의회 의정활동 실적,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김영민 위원장은 "구례군의 여건과 군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의정비 인상 기준을 심의했다"며 "이번 결정이 군의원들의 안정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