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2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청렴 의정 강화와 의회 운영 개선을 위한 안건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위원회는 '세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며 의정 투명성 강화의 첫 발을 내디뎠다. 또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집행부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원안 가결된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결과다. 주요 내용은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에 시 소속 공무원이나 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문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채택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지난 1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도출된 총 15건의 처리 요구사항이 담겼다. △인사운영 기준 준수 및 독립적인 인력운영 체계 마련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 지원 형평성 제고 △의정모니터 운영체계 개선 및 시민 소통 확대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기회 확대 △의정홍보 강화 및 홍보비 책정 기준 개선 등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포함됐다.
반면,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은 심사 결과 부결됐다. 기존 10명 이하이던 위원 정수를 11명 이하로 확대하려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원안 가결된 조례안과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26일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조치들을 통해 세종시의회는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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