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수권 부위원장이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심사 보류를 요청했다. 지난 21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김 부위원장의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 조례안에서 종전 조례에 명시되었던 유효기간이 누락된 점과 재정 검증 및 관리 감독 규정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종전 조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이후에도 축구단 지원을 이어가려면 지원의 필요성과 재정 부담 등을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새 조례안에는 이 유효기간 조항이 빠져 있어, 별도의 개정이나 폐지 없이는 지원 근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 근거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중요한 조항이 누락된 만큼, 누락 경위와 조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용추계서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총 500억원의 시비 지원이 예상된 점을 짚으며, 지원 규모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관행적인 지원을 막기 위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일융 체육국장은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었던 사항"이라고 인정하며, "매년 100억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는 전제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구단의 자립 노력과 평가 결과를 살펴 지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매년 100억원씩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단의 성과와 자립 노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불어 김 부위원장은 자료 제출이나 검사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기적인 재정 점검과 지적 사항 개선 여부 확인, 평가 결과의 지원 반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관리·감독 규정 보완을 요구했다. 그는 "이 조례안은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지원에 따르는 책임도 충분히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김 부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일부 문구만 수정하기보다는 집행부가 관련 자료와 보완안을 제출하고 위원회가 충분히 검토한 뒤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과 위원회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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