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인영 도의원 대표발의 시·군 특화농수산물 연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지역별 특화 농수산물을 경기도 차원에서 엮어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어촌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인영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시·군 특화농수산물 연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시·군별 특화 농수산물을 활용한 연계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우선 지원 대상 지정,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개최 지원, 실태조사 실시, 연구 및 컨설팅 제공, 홍보 지원,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이번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개별 시·군 단위의 생산 및 소비 촉진 정책에 머물렀던 특화 농수산물 정책을 경기도 차원의 연계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특화 농수산물을 활용한 부가 상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브랜드·포장·디자인 및 캐릭터 개발, 유통 체계 구축 및 판로 확대,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축제 및 행사 개최·운영, 농어업인 대상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이나 청년 농어업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친환경농수산물로 지정된 경우, 그리고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농업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인영 의원은 “각 시·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농수산물을 육성하고 있지만, 개별 노력만으로는 부가가치 창출과 판로 개척에 한계가 있었다”며 “축제, 체험, 관광, 가공, 상품 개발 등과 연계하여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이번 조례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인구 감소 지역과 청년 농어업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