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변해안스카이레일 시설 인도 완료, 드디어 울진군의 품으로 (울진군 제공)



[PEDIEN]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업체인 ㈜스카이레일과의 길고 지루했던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시설 인도를 완료했다. 지난 10월 21일, 울진군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집행관사무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며 궤도시설, 전동차량, 승하차장 등 주요 시설을 마침내 울진군의 품으로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장기간 지속된 시설 무단점유 문제가 해소되었으며, 울진군은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앞서 울진군과 스카이레일 간 위·수탁계약은 2024년 10월 30일 종료되었으나, 업체 측의 재계약 요구와 시설 무단점유가 이어지면서 법적 분쟁이 불가피했다. 울진군은 스카이레일이 제기한 위·수탁계약 재계약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으며, 지난 10월 16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최종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또한, 시설 인도를 위한 부동산 등 인도청구소송에서도 1·2심 모두 승소하며 지난 9월 30일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등 법적 공방에서 연이어 승기를 잡았다.

이번 강제집행을 통해 울진군은 장기간 이어진 시설 무단점유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소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스카이레일이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오는 10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울진군은 기존 관련 소송의 승소 판결문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남은 소송에도 끝까지 대응할 방침이다.

시설 인도 완료에 따라 울진군은 장기간 휴장으로 인해 노후화된 궤도시설, 전동차량, 전기설비, 관제시스템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개보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 3월 정기 안전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시설별 성능 점검과 정비를 거쳐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운행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재개장은 시설 정비 및 안전검사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재개장 일정은 2027년 5월 죽변~봉수항 구간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에는 후정~봉수항 구간을 재개장한다. 최종적으로 2028년 5월에는 전 구간 정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죽변해안스카이레일과 관련한 주요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고 시설 인도를 완료함에 따라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게 되었다”며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시설 점검과 정비를 추진하고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 울진의 대표 관광명소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