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예산군이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5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2년마다 시행되는 법정 검사인 계량기 정기검사는 부정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둔다. 검사 대상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 포함된다.
검사는 10월 19일 대술면과 신양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예산읍은 예산시장 공영주차장과 복지회관 주차장에서, 덕산면은 덕산시장에서 각각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다른 읍면의 검사 장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을 보유한 사업장은 계량기가 있는 장소로 직접 방문하는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저울에는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저울은 재검사를 통과해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대상 사업자는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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