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아산시는 자동차 보유자들에게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미가입 시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모든 자동차 보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 실제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라도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고 갱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르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자가용 기준 10일 이내 미가입 시 1만 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10일을 초과하면 하루당 6000원씩 가산되며, 최대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난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동차를 폐차할 때도 주의가 요구된다.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했더라도 말소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다.
해외 체류, 입영, 교도소 수감 등 장기간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면제 기간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이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면제 신청 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한다.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자진납부 기간을 활용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어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자동차 보유자는 보험 가입 여부와 만기일을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예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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