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아산시가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40만원까지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기존 보증서를 갱신하면서 보증료를 새로 납부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어 혜택의 폭이 넓어졌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으로는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그 외 임차인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이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등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가능한 한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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