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27년 생활임금 ‘시간당 12,757원’ 확정 (구로구 제공)



[PEDIEN] 서울 구로구가 2027년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7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고시했다. 이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 1만2121원에서 636원 오른 금액이다. 특히 2027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시급 1만700원보다 2057원 높은 수준으로, 무려 19.2%를 상회한다.

이는 서울시 전체의 2027년 생활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역 내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문화생활까지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구로구의 의지가 담겼다.

구로구는 지난 10월 12일 구로구청 소통홀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 생활임금 수준과 함께 적용 대상 범위를 심의, 최종 의결했다.

생활임금 제도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교육·문화생활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물가 수준과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2027년 생활임금은 구로구 소속 기간제근로자, 구로구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 그리고 청년 행정체험 사업 참여자 등 약 70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적용 대상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구로구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