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최근 경기 부천시의 한 금속도장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8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건을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도내 공장과 창고의 무허가 위험물 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도료·시너 등 인화성 물질의 불법적인 저장 및 취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을 포함한 엄정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
지난 10월 16일 부천시 금속부품 도장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위험물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러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장 및 창고 내 위험물의 현재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마련했다.
단속은 10월 20일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도내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1단계 대상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소방서에서는 최소 1개소 이상을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소방본부와의 합동 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정식 허가 여부 △도료, 오일, 폐유 등 위험물의 보관 현황 △무허가 위험물 취급 시설 설치 여부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라도 관련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현장에서 위험물의 실제 저장량과 취급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무허가 시설 운영과 같이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
이와 더불어 전북소방본부는 도내 분무도장작업과 관련된 일반취급소 27개소에 안전관리 안내문을 배포했다. 오는 11월에는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저장하거나 취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령 지정수량 미만이라 할지라도, 관련 조례에 명시된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진형민 전북소방본부장은 "위험물의 부주의한 관리는 대형 화재와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장의 철저한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허가 위험물에 대한 단속과 현장 지도를 강화하여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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