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제4기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순천시 제공)



[PEDIEN] 순천시가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주민의 결정을 실행할 제4기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오는 11월 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는 지난 15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7조의2가 적용되는 첫 모집으로,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을 둔 16세 이상 주민에게 주어진다. 사업장, 학교, 기관, 단체 소속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을 모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주민 대표 기구로서,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며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실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순천시는 2021년 전남 최초로 24개 전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전면 시행한 바 있다. 이후 해마다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며 주민자치를 선도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제4기 주민자치회는 법적 기반 위에서 처음 구성되는 만큼, 그동안 쌓아온 순천 주민자치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집 인원은 읍면동별로 20명에서 최대 50명까지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위원의 임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별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우리 동네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그곳에 사는 주민이 가장 잘 안다"며 "제4기 주민자치회와 힘을 모아 주민의 결정을 실천으로 이어가고, 함께 여는 더 큰 순천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는 주민의 목소리가 곧 정책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의지를 재확인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