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토교통부가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되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총 2150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1000호와 분양주택 1150호가 건설된다.
서울역과 인접하고 주요 업무·상업 시설이 밀집한 도심 핵심 입지에 자리한 동자동 사업지는 이번 사업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 효과와 더불어 고밀 복합 공간으로의 재편 효과까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구계획 수립, 보상 및 이주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 2032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동자동 쪽방촌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부족하여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는 취사 시설, 욕실·화장실, 냉·난방 시설 등이 세대별로 갖추어진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또한, 공사 기간 중 쪽방 거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하고, 이주부터 재정착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먼저 민간 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 사업관리 역량과 민간의 시공 전문성을 결합할 수 있게 했다. '민간시행 공공주택건설사업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이러한 협력이 가능해진다.
기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물보상 분양권을 1개만 보유한 1세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장기거주특별공제 등이 적용되도록 개선하며, 현물보상 지위도 1회에 한해 승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양도가액 12억 이하분은 비과세 혜택을, 12억 초과분은 장기거주특별공제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매수자가 무주택자이고 현물보상 대상자의 지위 증가가 없으며, 기존 주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분담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주민을 위해 이익공유형 주택을 현물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된다. 이는 토지 등 소유주가 사업자와 협의하여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범위에서 공급받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이재평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동자동 사업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서게 된 만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 협의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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