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28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분과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식품 교역 기준의 현대화와 조화를 이끌었다. 이번 회의는 1962년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가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주요 분과 회의로, 식품의 국제 교역 촉진과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한 기준과 규격 제정·관리를 담당한다.
총 68개 회원국과 FAO, WHO 등 국제기구 관계자 240명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식품 안전과 공정한 무역을 위한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지침 제·개정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식품사기 예방 및 관리 지침 제정 △이력추적 지침 현대화 △해외작업장 등록 지침 마련 △위생증명서 요건 표준화 △수입식품 통관 거부 시 이의제기 체계 지침 제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식약처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식품사기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식품사기 예방 및 관리 지침’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식품사기 관련 용어 정의를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는 일부 수정 의견을 거쳐 최종 총회 승인 단계로 넘어가는 성과를 거뒀다.
해외작업장 등록 지침 논의에서는 등록 대상을 생산·가공 단계별 영업자까지 확대할지, 아니면 최종 제조업자로 한정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식약처는 최종 제조업자를 기본 등록 대상으로 하되, 수입국이 제품의 위해도와 자국 관리 체계에 따라 등록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수입국의 과도한 규제나 비관세 장벽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가별 관리 체계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접근 방식이다.
또한 위생증명서 표준화 논의에서는 수출국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 간 데이터 교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전환 여건과 국가별 인프라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절차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종이 문서와 병행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K-푸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제 기준과의 조화는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 역량과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식품 안전 기준 마련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CODEX를 비롯해 FAO,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글로벌 식품 교역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CODEX 회의 관련 상세 자료는 CODEX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문 결과보고서는 향후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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