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이천시가 지역 내 어르신들을 돌보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선다. 돌봄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를 기존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 지급한다.
이번 처우개선비 증액은 성수석 이천시장의 민선 9기 공약사항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천시는 지난 2025년 1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를 월 3만원으로 처음 도입하여 지급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경기도 사업을 통해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받던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비교했을 때, 지원 수준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이번 2만원 인상을 통해 종사자 간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현장 종사자들을 위한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이번 처우개선비 인상으로 이천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지역 어르신들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1,500여 명의 장기요양요원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처우개선비는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지급 기준은 △이천시 관내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직전 월 기준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장기요양요원이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종사자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장기 근속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어르신들을 돌보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가 타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공약사항을 이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처우개선비 인상으로 많은 장기요양요원분들이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이천시를 포함해 성남, 오산, 안성, 양평, 여주 등 소수의 지자체만이 선도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는 시의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복지 행정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돌봄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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