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g의 오차도 없는 신뢰’ 태안군, 11월 상거래용 계량기 일제 정기검사 돌입 (태안군 제공)



[PEDIEN] 태안군이 오는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관내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불법 계량기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투명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년으로 시행되는 이번 검사는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을 대상으로 한다. 전통시장, 수산시장, 대형마트, 정육점, 식당, 청과상, 귀금속점, 택배 취급 편의점 등에서 거래나 증명 목적으로 사용되는 판수동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2025년 또는 2026년에 새로 검정을 받았거나 판매용으로 진열 중인 제품, 체중계, 가정용·교육용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태안군은 지역 상인들의 생업 부담을 덜고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8개 읍·면사무소 광장 등에서 찾아가는 순회 검사를 진행한다. 세부 일정은 △11월 9일 고남면·남면 △10일 이원면·원북면 △12·13일 안면읍 △16일 소원면·근흥면 △19·20일 태안읍 순으로 이어진다. 토지나 건물에 고정된 저울, 운반 시 파손이나 오차가 우려되는 고정밀 저울, 한 사업장에서 10대 이상 다량 보유한 경우 등은 검사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는 소재지 정기검사도 병행 지원한다. 소재지 검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는 계량기의 구조 변조 여부, 영점 및 수평 상태, 사용오차 초과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사에 합격한 저울에는 위조·변조 방지 홈이 새겨진 합격필증이 부착된다. 불합격된 저울은 사용중지 표시증이 부착되며, 수리 후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미검정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상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이번 검사에 앞서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 읍·면 이장회의, 마을 방송, 군정 소식지 등을 통해 사전 홍보를 실시하며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저울의 작은 눈금 하나는 군민과 관광객이 태안의 상권을 신뢰하게 만드는 기본적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꼼꼼한 지도·점검과 행정 지원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상 저울 소유 상인들에게 일정과 장소를 미리 확인하여 정기검사에 빠짐없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계량기 정기검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