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4년간 사유지로 남아 있던 언동초·중학교 통학로 소유권 확보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특례시가 2002년 개교 이후 24년간 사유지로 남아 있던 기흥구 언남동 언동초·중학교 통학로 7필지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했다.

시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오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에도 적극 나섰다.

이러한 노력 끝에 마침내 언남동 132-21~27번지 일원 7필지의 통학로 소유권을 시로 이전하는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해당 통학로는 학교 개교 당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조성되었으나, 토지 소유주들의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아 2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유지로 방치되어 왔다.

그동안 시는 해당 통학로에 캐노피와 안전펜스 등 필수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려 했으나, 토지 소유권 미확보로 인해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부지를 시 소유로 전환하고 통학로 안전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시에 요구해왔다.

통학로 부지는 3명의 민간 소유자가 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어,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소유자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아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었다. 시는 먼저 토지 소유주인 A사와 협의를 개시하여 지난 3월 기부채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어 B사와도 협의를 진행, 6월에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7월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은 C조합 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시가 해당 통학로를 20년 이상 유지·관리해 온 사실을 근거로 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당 지분을 확보했다.

‘점유취득시효’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면 일정한 요건 하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원지방법원은 9월 17일, C조합이 시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10월 7일 확정되었다. 시는 지난 16일, 남아 있던 모든 지분의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하며 24년간 이어져 온 통학로 사유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번 소유권 확보로 시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시는 인근에서 추진 중인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통학로의 안전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 왔다”며, “이번 통학로 소유권 확보는 24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공직자들이 토지 소유주들과 끈질기게 협의하고 법적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의지와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오랜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